Skip Menu

사업단 규정

특수외국어사업 운영규정 - 개정 2019. 10. 18

create 관리자access_time 2019.02.07 22:23visibility 1853

제정 : 2018.06.04.

개정 : 2019.10.18.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이하 ‘특수외국어사업’이라 한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정의 제정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과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에 근거한다.

제2조(사업관리체계) 특수외국어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사업추진위원회, 특수외국어사업운영위원회, 특수외국어사업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특수외국어사업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11명의 내부위원과 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총 13명 내외로 하되, 내부위원 중 사업단장, 교학부총장, 교육혁신교무처장, 기획처장, 국제교류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특수외국어사업을 총괄하는 행정부서의 장이 한다.

제4조(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는 특수외국어사업 업무를 관장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내용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 운영규정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5.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사업단 구성)
① 특수외국어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는 사업단장과 사업팀 및 특수외국어교육원을 둔다.
② 사업단장은 특수외국어사업 관련 책임자로 총장이 임명하며, 변경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① 사업단장은 해당 사업단의 총괄 책임자로서 사업단의 기반조성과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특수외국어사업의 총괄 수행
  2. 특수외국어사업의 계획 수립
  3. 특수외국어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4. 특수외국어사업의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6.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업단장은 해당 사업단의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운영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단장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외국어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사업참여 특수어의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과장, 특수외국어사업팀장을 포함한 11명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특수외국어사업을 총괄하는 행정부서의 직원이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정리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운영위원회는 특수외국어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단의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및 조정
2. 사업단의 예산운영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및 조정
3. 사업단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실적 보고
4. 국고지원금의 세부 비목 내 사업비 변경에 대한 심의
5. 그 밖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및 조정

제10조(성과관리위원회)
① 사업단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사업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성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③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사업목표 달성 정도
  2. 사업추진체제 및 운영 실태
  3. 사업비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4. 사업 성과지표 및 수요자 만족도
  5. 기타 사업단 평가와 관련된 사항
④ 평가시기, 방법 및 내용 등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재정)
① 사업비의 관리와 회계는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비 관리 및 집행 등은 사업단에서 총괄하고 필요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보고 의무)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사업단의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의 성과
2.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
3.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의 개정
4. 사업의 참여 및 유지조건의 달성정도와 개선 계획
5. 기타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13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19.10.18.)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사업단이 2018년 특수외국어사업 협약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