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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규정

특수외국어사업 운영규정 - 개정 2022. 09. 01

create 관리자access_time 2023.01.10 19:46visibility 248

제정 : 2018. 6. 4.

개정 : 2019.10.18., 2022. 7. 1., 2022. 9. 1.

 

1(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이하 특수외국어사업이라 한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1.)

이 규정의 제정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과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에 근거한다.

2(사업관리체계) 특수외국어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사업 추진위원회, 특수외국어사업 운영위원회, 특수외국어사업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2. 7. 1.)

3(추진위원회 구성) 

특수외국어사업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11명의 내부위원과 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총 13명 내외로 하되, 내부위원 중 사업단장,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국제교류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10.18., 2022. 7. 1.)

위원은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2. 7.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특수외국어사업을 총괄하는 행정부서의 장이 한다.

4(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는 특수외국어사업 업무를 관장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심의

2. 예산편성 및 변경 심의

3. <삭제>

4. 사업 연차평가 결과 심의

5.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22. 7. 1.]

5(추진위원회 회의) <삭제 2022. 7. 1.>

6(사업단 구성) 

특수외국어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는 사업단장과 특수외국어교육팀을 둔다.(개정 2019.10.18., 2022. 7. 1.)

사업단장은 특수외국어사업 관련 책임자로 총장이 임명하며, 변경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사업단장은 해당 사업단의 총괄 책임자로서 사업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2. 7. 1.)

1. 특수외국어사업의 총괄 수행

2. 특수외국어사업의 연도별 계획 수립(개정 2022. 7. 1.)

3. 특수외국어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4. 특수외국어사업의 사업 결과 및 실적 보고(개정 2022. 7. 1.)

5. 특수외국어사업 홍보 및 확산(개정 2022. 7. 1.)

6.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단장은 해당 사업단의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다.(개정 2022. 7. 1.)

총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불가피한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단장 보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

8(운영위원회 구성)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외국어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사업참여 특수언어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특수외국어교육팀장을 포함한 11명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18., 2022. 7. 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특수외국어사업을 총괄하는 행정부서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2. 7. 1.)

9(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운영위원회는 특수외국어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추진방향 설정

2. 사업별 예산반영 적절성 검토

3. 특수외국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4. 특수외국어 저변확대 방안 수립

5. 특수외국어 학부() 평가계획 반영

6. 직원 상벌 및 인센티브 평가

7. 기타 사업운영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22. 7. 1.]

10(성과관리위원회) 

사업단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사업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성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성과관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사업목표 평가지표 점검(개정 2022. 7. 1.)

2. 사업추진 운영 실태(개정 2022. 7. 1.)

3. <삭제 2022. 7. 1.>

4. 사업 성과지표 및 수요자 만족도

5. 사업 환류체계 및 활성화 방안(신설 2022. 7. 1.)

6. 연차별 자체평가 시행(신설 2022. 7. 1.)

7. 기타 사업단 평가와 관련된 사항

평가시기, 방법 및 내용 등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성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7. 1.)

11(재정) 

사업비 편성과 집행은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관리 및 운영지침과 부산외국어대학교 국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2. 7. 1.)

업비 관리 및 집행 등은 사업단에서 총괄하고 필요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한다.(개정 2022. 7. 1.)

12(장학금) 특수외국어사업단은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석사연계장학금

2. 파견지원장학금

3. 석사과정장학금(개정 2022. 9. 1.)

장학생의 선발기준, 인원, 지급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7. 1.]

13(보고 의무)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사업단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2. 사업단 예산편성 계획

3. <삭제>

4. 사업단 연도별 성과 및 평가결과

5. 기타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22. 7. 1.]

14(운영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22. 9.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91부터 시행한다.